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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및 수하물 운송 약관
당사 항공편으로 여행하는 항공권을 구입하시면 당사와 수하물 운송 계약을 맺게 됩니다.
이 계약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영국항공 - British Airways Plc, BA CityFlyer, BA Euroflyer.
고객 - 항공권 소지자로서, 승무원을 제외하고 항공기로 수송될 예정이거나 수송 중인 사람 또는 항공권 환불의 경우 항공권 대금을 지불한 사람(승객에 대한 정의 참조)
합의된 중간 기착지 - 고객의 노선 상에 예정된 중간 기착지로 고객의 항공권에 명시되거나 당사 운항 스케줄에 중간 기착지로 표시된 장소(출발지와 도착지 제외)
항공사 식별 코드 - 특정 항공사를 식별하는 2-3개의 문자 또는 문자와 숫자 조합
공인 대리인 - 당사를 대신하여 당사가 제공하는 항공편 항공권을 판매하도록 당사가 지명한 여객 판매 대리인
수하물 - 고객이 탑승한 항공편에 고객과 함께 수송되는 고객의 소지품. 당사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수하물에는 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수하물 확인증 - 항공권에서 위탁 수하물 운송과 관련된 부분
수하물 식별표 - 각 위탁 수하물을 식별하기 위해 당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문서
항공사 - 항공기 운항 회사.
위탁 수하물 - 당사가 당사의 책임 하에 맡아 보관하고 수하물 식별표나 수하물 확인증 또는 둘 다 발급하는 수하물.(해당 항공기로은 해당 항공기로 운송됩니다.)
탑승수속 마감시간 - 고객이 탑승수속을 완료하고 탑승권을 받도록 당사가 지정한 시간 한도
운송 규정 - 이 운송 규정 또는 다른 항공사의 운송 규정(해당 상황에 따름)
연결 항공권 - 하나의 수하물 운송 계약을 구성하는 다른 항공권과 연결하여 고객에게 발급한 항공권
연결 항공편 - 동일한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후속 여행을 제공하는 후속 항공편
소비자 - EU 회원국 법률이 적용되는 계약에 따라 항공권을 구입하고 자신의 거래 장소, 사업 또는 작업장 밖으로 여행하기 위해 항공권을 사용하는 사람
협약 -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1929년 10월 12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바르샤바 협약으로 지칭)
1955년 9월 28일에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몬트리올 추가 협약 1번(Additional Protocol No.1)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협약 2번(Additional Protocol No. 2)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헤이그에서 몬트리올 추가 협약 4번(Additional Protocol No. 4)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1975)
과달라하라 보충 협약(1961).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에서 체결된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일부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이하 몬트리올 협약으로 지칭)
쿠폰 - 종이 탑승용 쿠폰 또는 전자 쿠폰으로, 쿠폰에 명기된 승객에게 쿠폰에 명시된 특정 항공편으로 여행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피해 - 승객의 사망, 부상, 신체 상해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운행하는 항공편으로 당사가 운행하는 항공편으로 운송되는 수하물 또는 당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하물의 손실, 부분 손실, 도난 또는 기타 피해도 이에 해당됩니다.
일- 한 주의 7일 전체. 통지 발송의 경우, 통지가 발송된 날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항공권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경우 항공권이 발행되거나 첫 비행이 시작된 날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자 쿠폰 - 당사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된 전자 항공권에 대한 전자 탑승용 쿠폰
전자 항공권- 당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전자 항공권 확인증, 전자 쿠폰
통제 불가능 사건 - 고객이 통제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특수 상황 및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고객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피할 수 없었던 결과
탑승용 쿠폰 - 항공권 중 '항공 여정(Good for Passage)'이 인쇄된 부분. 전자 항공권의 경우 전자 쿠폰을 의미합니다. 탑승용 쿠폰은 고객이 탑승할 권한이 있는출발지와 목적지를 보여줍니다.
요청 시 요금 환불 - 고객의 항공권에 대해 제10b항에 따라 제공되는 환불
전자 항공권 확인증 -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승객에게 종이, 팩스, 메일로 발급하거나 전자식으로 제공하는 문서. 여기에는 승객의 이름, 항공편 정보, 영수증이 들어있습니다.
승객 - 항공기에 탑승했거나 탑승할 예정인 항공권 소지자를 말하며 운항 승무원은 제외함(고객에 대한 정의 참조)
승객용 쿠폰 - 고객의 항공권 중 그와 같이 표시된 부분
SDR -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
경유 - 고객의 여정 중 출발지와 도착지 사이 어느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정된 기착
요금표 - 규정된 경우 관련 당국에 신고된 항공사의 공시 요금, 요금 및 관련 운송 규정
항공권 -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고객에게 발급한 '승객용 항공권 및 수하물 확인증'이라고 부르는 문서 또는 전자 항공권
환승 승객 -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국가로 계속 여행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한 승객
비위탁 수하물 - 고객의 위탁 수하물을 제외한 수하물(비위탁 수하물은 고객이 직접 휴대합니다. )
유효 기간 - 고객의 항공권 여행이 가능한 기간
자발적 요금 환불 - 제10c항에 따른 고객의 항공권에 대한 환불
제2c항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운송 규정은 당사가 영국공항 항공사 식별 코드에 따라 운항하는 모든 항공편과 당사가 고객 항공편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공동운항 제휴사로 알려진 타 항공사와 협력하여 제공합니다. 이는 곧 고객이 당사에서 예약하고 해당 항공편에 영국항공 항공사 식별 코드가 표시된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해당 항공기를 다른 항공사에서 운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부 서비스의 경우 당사는 프랜차이즈 가맹사라는 타 항공사와 협력하여 제공하며, 당사 이름, 당사 유니폼 및 영국항공 항공사 식별 코드를 사용하여 운행합니다.
공동운항 또는 프랜차이즈가 고객의 항공편에 해당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예약 시 해당 항공편을 당사 또는 타 항공사가 운행하는지 여부 를 고객에게 알려드립니다.
이 운송 규정 이 고객과 당사 사이의 운송 계약에 적용되는 요금표나 법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금표나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 운송 규정 이 당사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 운송 규정 이 적용됩니다.
이 수하물 운송 규정 중 어느 한 조항이 무효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규정은 계속 유효합니다.
a1) 당사는 고객이 항공권에 표시된 승객과 동일한 경우에만 탑승을 허용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a2) 고객은 자신의 항공권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3e항과 제3f항을 숙지하십시오.
3a3) 영국항공에서는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불가한 일부 항공권을 할인된 요금으로 판매합니다. 고객은 고객의 요구에 가장 적합한 요금을 선택하되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3a4) 고객의 항공권은 당사 혹은 당사의 공인 대리인이 발행한 경우 언제나 당사의 재산입니다. 만약 고객의 항공권이 타 항공사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발행되었다면 이 항공권은 이를 발행한 항공사의 재산입니다.
3a5) 고객이 전자 항공권을 소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내용이 포함된 유효한 항공권을 당사에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할 권한이 없습니다.
고객이 제시한 항공권이 훼손되었거나 찢어졌거나 손상된 경우 또는 당사나 당사 공인 대리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된 경우, 고객은 탑승할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고객이 전자 항공권으로 여행하는 경우, 해당 전자 항공권이 고객의 이름으로 발급되고 고객이 항공권에 명시된 당사자임을 당사에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은 탑승할 권한이 없습니다.
3a6) 항공권은 귀중한 문서이므로 고객은 이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b1) 수하물 운송 규정 또는 적용되는 요금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권 유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3b2) 고객이 요청한 당시 당사가 고객의 예약을 확인해주지 못한 이유로 고객이 항공권 유효 기간 내에 여행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3b3) 고객의 여정이 시작된 후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당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진단서는
진단서가 접수되면 당사는 다음과 같이 유효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의 남은 탑승용 쿠폰에 하나 이상의 경유지가 포함된 경우 당사는 회복일 이후 최대 3개월까지 유효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직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 고객이 병이 났을 때 당사는 이들의 항공권 유효 기간을 유사한 기간 동안 연장합니다.
3b4) 만일
당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택일 또는 둘 다).
3b5) 만일
당사는 고객의 항공권 및 고객과 함께 여행하는 직계 가족의 항공권을 다음 방법으로(택일 또는 둘 다) 변경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유효 기간은 사망 후 45일까지만 연장됩니다.
3c1) 항공권은 항공권에 표시된 출발지에서 합의된 중간 기착지를 거쳐 최종 목적지까지의 항공편에 대해서만 유효합니다. 고객이 지불한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편에 대한 당사 요금표에 따르며 고객과 당사 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3c2) 고객이 항공권에 제시된 순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공권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당사의 동의 없이 여행 일정을 변경한 후 원래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변경된 노선에 해당하는 가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탑승이 거부됩니다.
3c3) 만약 고객이 노선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당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변경된 노선에 대해 수정된 요금을 산정합니다. 고객은 수정된 요금을 수락하거나 원래의 노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c4) 고객이 통제 불가능한 사건으로 인해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가능한 한 서둘러 당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의 다음 경유지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요금 재산정 없이 모셔드리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3c5) 고객이 당사의 동의 없이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은 고객의 탑승용 쿠폰은 유효하지 않으며 아무런 가치가 없고 당사는 다음 시점까지 고객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수정된 요금이 고객이 이미 지불한 요금보다 낮은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차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3c6) 노선 변경 후에도 요금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출발지 변경(예를 들어 항공권의 첫 탑승용 쿠폰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여행 방향을 뒤바꾼 이유로) 등의 경우에는 요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된 날짜와 항공편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고객은 이러한 사항을 전혀 변경할 수 없거나 추가 요금을 지불해야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3c7) 당사는 고객이 예약한 날짜와 항공편의 서비스 등급 운항 시 고객 항공권의 탑승용 쿠폰을 하나씩 받습니다. 단, 고객이 제6항의 탑승수속 및 탑승 요건을 지키지 못하거나 당사가 예약 초과로 인해 고객의 탑승을 거부하거나 당사가 제5d3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객의 수송을 거부할 당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3c8) 당사가 예약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항공권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나중에 예약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당사 요금표 및 고객이 선택한 항공편에 여유 좌석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3c9)고객이 해당 항공편의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당사는 고객의 귀국 또는 후속 예약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c10)고객이 해당 항공편의 탑승수속 마감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의 귀국 또는 후속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항공권을 새 항공권으로 교체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영국항공은 당사의 과실에 귀책하는 손실에 대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사는 손실이나 피해의 원인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새 항공권 발급 시 소정의 관리 수수료를 부과할수 있습니다.
만일
당사는 교체 항공권에 대해 고객에게 항공권 가격 전액 지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항공권이 유효 기간 만료 시까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당사는 고객에게 해당 금액을 환불합니다. 고객이 원래 항공권을 찾아 유효 기간 만료 전에 당사에 제출하면 그 시점에 환불해 드립니다.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발급하지 않은 항공권에 대해서는 발급 항공사에 환불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당사는 요금 중 환불 불가능한 부분에 대한 크레딧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단 고객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크레딧은 고객 또는 고객이 선택한 다른 사람이 차후에 당사 항공편으로 여행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관리비 명목으로 크레딧에서 소정의 수수료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청하고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은 고객의 항공권 교체용으로 다른 사람에게 새 항공권을 발급합니다.
당사 이름은 항공권 에 BA라는 항공사 식별 코드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당사 주소는 Waterside, PO Box 365, Harmondsworth UB7 OGB, United Kingdom입니다. 당사 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영국항공 웹사이트(www.ba.com)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4a1) 당사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요금에는 출발지 공항에서 도착지 공항까지의 운송료가 포함됩니다.
4a2) 요금에는 공항에서 공항 사이 또는 공항에서 시내 터미널 사이의 육상 수송 요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4a3)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은 고객이 요금을 지불하는 당일의 당사 요금표에 따라 적용되는 항공권 요금을 계산합니다. 이 요금은 항공권에 표시되는 특정 날짜와 여정의 여행에 대한 요금입니다.
4a4) 여행의 여정이나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 요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4a5)운임으로 공시된 총 결제 가능 금액의 일부로 항공사 부과 요금 및/또는 추가 요금이 운임요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4b1) 고객은 정부나 기타 기관 또는 공항 운영사가 당사 또는 고객에게 부과하는 제반 세금, 수수료 및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4b2) 항공권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려 드립니다.
4b3) 세금, 수수료 및 비용은 계속 변동되며 고객에게 항공권을 발행한 이후 언제든지 새로 부과되거나 바뀔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변경되거나 당사에서 항공권을 발행한 이후에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이 새로이 부과되는 경우 증가한 차액 일체를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사에서 항공권을 발행할 때 운송에 대한 보수로 당사에 지불한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이 폐지되거나 인하될 경우 고객은 당사에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자이고 독일에서 항공편이 출발하는 경우 항공권 구매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는 세금, 수수료 또는 비용 증가분이 절대 적용되지 않습니다.
4b4)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불한 세금, 수수료 및 요금 환불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서 소정의 봉사료는 공제됩니다.
지불 시 혹은 그 이전에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다른 통화를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하지 않는 한, 고객은 운임요금, 항공사 부과 요금,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을 항공권 발급 국가의 통화로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의 판단에 따라 다른 통화로의 지불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5a1) 당사는 당사 컴퓨터 시스템에 고객의 예약 내용을 기록합니다.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당사 혹은 당사의 수권 대리인이 예약이 이뤄졌을 당시, 당사에 제공된 이메일 주소로 예약 확정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5a2) 일부 요금의 경우 예약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고객의 권한을 제한하는 조건이 요금에 첨부됩니다.
5a3)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은 항공권 발급 또는 변경 시 또는 기타 예약 서비스 제공 시 항공사 또는 대리점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정한 마감일까지 항공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c1) 당사는 고객의 구매 이력 및 고객이 당사 서비스와 시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고객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여 고객이 제공하고 당사가 수집한 개인 정보를 다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c2)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당사는 다음 조직에 고객의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경제 지역 회원국 외 국가에 고객의 개인 정보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5d1) 장애가 있는 승객의 경우 제20항을 참조하십시오.
5d2) 장애가 있는 승객은 아니지만 고객이 예약 당시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5d3) 당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승객은 수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탑승 수속을 하기 전에 승객 수송에 필요한 준비가 갖춰지지 않은 경우,
5d 영국항공은 여행 당일 만 14세 미만이며 예약 또는 연계 예약에서 만 16세 이상인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어린이 고객을 운송하지 않습니다. 영국항공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10b)항이 적용됩니다.
5d5) 여행 당일 만 16세 미만이며 예약 또는 연계 예약에서 만 16세 이상인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지 않는 어린이 고객은 영국항공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혼자 여행하는 어린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항상 휴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여권 또는 신분 증명서류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항상 휴대하지 않거나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운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영국항공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경우 10b)항이 적용됩니다.
5e1) 당사는 사전 좌석 배정 요청을 최대한 배려합니다.
5e2) 당사는 고객이 특정 좌석에 앉을 수 있음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5e3) 당사는 고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이후라도 운행, 안전 또는 보안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고객의 좌석을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5f1) 고객은 특정 시간 내에 후속 또는 귀환 예약을 재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의 재확인 필요 여부 및 재확인 방법과 장소를 알려 드립니다.
5f2) 고객이 재확인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고객의 후속 또는 귀환 예약을 취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f3) 고객이 재확인하지 않았으나 여전히 여행을 원한다는 내용을 당사에 알려주고 항공편에 좌석 여유가 있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예약을 복원하여 탑승을 허용합니다. 항공편에 여유 좌석이 없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다음 또는 최종 목적지까지 다음 항공편을 이용하여 수송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5f4) 고객은 고객의 여정에 포함된 타 항공사의 재확인 요건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문제의 항공편에 대해 항공권에 표시된 항공사 식별 코드에 해당하는 항공사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탑승수속 마감 시간은 경우에 따라 다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탑승수속을 하시면 보다 여유 있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실 때는 미리 탑승수속 마감 시간을 알아보시고 시간을 지켜 주세요. 당사에서 탑승수속 마감 시간을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은 고객의 첫 번째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당사의 모든 항공편에 대한 탑승 수속 마감 시간은 당사 웹사이트 www.ba.com에 제시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탑승수속 마감시간 까지 탑승수속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의 예약을 취소하고 고객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 에서 정의하는 탑승수속 절차 완료란 고객이 해당 항공편에 대한 탑승권을 받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객은 탑승수속 시 당사가 제시한 시간 전에 탑승 게이트에 가 있어야 합니다. 고객이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 당사는 고객의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시(당사가 고객 에게 시간을 알려준 경우)에 탑승수속을 위해 나타나지 않거나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로 인해 고객 이 입은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영국항공에서는 하기 중 하나 이상의 경우가 발생했거나 당사에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 운송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a1) 고객이나 고객의 수하물을 수송하여 항공기의 안전 혹은 기내에 탑승한 승객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a2) 고객이나 고객의 수하물을 수송함으로써 기내에 탑승한 타인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7a3) 고객이 술에 취해 있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의 영향이 미치는 상태
7a4) 고객이 약물을 불법 소지하고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당사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7a5) 이전 항공편에서 당사 승무원에게 흡연, 흡연 시도 및/또는 연기감지기 경보유발 현장을 발각당한 적이 있는 경우.
7a6 고객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 또는 건강이 고객 자신, 항공기 또는 탑승자에게 위험이나 위협으로 간주되는 경우, 여행하는 국가의 정부, 공중 보건기구 또는 기타 정부 집행기관의 건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7a7) 고객이 고객 자신이나 수하물에 대해 보안 검색 시행을 거부한 경우
7a8) 이에 한정되지 않지만,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건강 완화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안전 또는 보안과 관련하여 지상 직원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지침을 따르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
7a9) 고객이 당사의 지상 직원이나 기내의 다른 승객이나 승무원에게 위협적이거나 폭력적, 모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경우
7a10) 고객이 지상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에게 위협적이거나 폭력적, 모욕적이거나 난폭한 태도로 행동하는 경우
7a11) 고객이 의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7a12) 고객이 항공기 또는 탑승객의 안전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7a13) 고객이 가짜 폭탄으로 위협하거나 기타 보안상의 위협을 가하는 경우
7a14) 고객이 탑승수속 또는 탑승 진행 도중이나 기내에 탑승한 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7a15) 고객이 유효한 여행 문서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그와 같이 보일 경우
7a16) 고객이 유효한 여행 문서가 없는 상태에서 해당 국가로 입국하려는 경우
7a17) 고객의 여행 목적지이거나 경유하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 당국이 당사로 (구두나 서면으로) 연락하여 고객이 유효한 여행 문서를 소지하고 있거나 그러한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관계 없이 고객의 해당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알려올 경우
7a18) 고객이 비행 중 자신의 여행 문서를 파기하는 경우
7a19) 당사가 고객의 여행 문서를 촬영하도록 고객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
7a20) 당사의 기내 승무원이 고객의 여행 문서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고객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7a21) 고객이 환승 승객으로 착륙한 국가에 대한 입국 허용을 관련 정부 기관에 요청하는 경우
7a22) 고객을 수송하는 일이 정부 법률, 규정 또는 명령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
7a23) 비행 전에 필요한 승객 정보와 여행하는 국가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건강 확인 문서를 포함하여 정부 당국이 요청한 정보를 고객이 당사에 제공하기를 거부하거나 제공하지 않은 경우.
7a24) 고객이 유효한 항공권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7a25) 고객이 여정에 대한 운임요금(또는 관련된 항공사 부과 요금 및 추가 요금과 일체의 관련 세금, 수수료,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7a26) 고객이 불법으로 취득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27)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28)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발급하지 않은 항공권 을 제시하는 경우
7a29) 고객이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30) 고객이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31)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아닌 타인이 수정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32) 고객이 더럽혀졌거나 찢어졌거나 손상된 항공권 또는 부당하게 변경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경우
7a33) 고객이 항공권에 표시된 본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7a34) 고객이 제 3c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사의 동의 없이 노선을 변경한 경우
7a35) 고객의 항공권이나 탑승권 또는 여행 문서를 당사에 제시해 달라는 적절한 요청을 받고 고객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7a36) 고객이 탑승수속 마감시간 까지 탑승수속 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7a37) 고객이 정시에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7a38) 당사 또는 정부나 집행 기관이 요청한 건강 검사나 검진을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경우
7a39) 고객이 이전 비행 시 또는 이와 관련하여 상기 방식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당사가 믿는 경우
7b1) 하기 조항에 따라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와 별도로 그리고 동 권리에 부가하여 적용 7a), 당사가 고객에게 탑승금지를 통보한 경우 당사는 고객이나 수하물의 수송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7b2) 금지 통지란 당사가 고객에게 제시하는 서면 통지로, 당사 노선을 통한 고객의 수송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곧 고객이 당사가 운행하는 모든 항공편으로 여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통지에는 이러한 금지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와 적용 기간이 표시됩니다. 금지 통지에는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타인이 고객을 구입할 수 없도록 명시됩니다.
7b3)고객이 통지된 탑승금지 기간에 항공여행을 시도하는 경우 당사는 고객의 운송을 거부하며 고객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청구액은 운임요금 강제 환불액입니다. 고객은 어떤 보상이나 기타 손해배상금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무료로 부칠 수 있는 수하물의 범위가 있습니다.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는 항공권이나 전자 항공권의 경우 e-항공권 확인증에 표시되어 있으며 탑승 시 적용되는 당사의 수하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고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 및 당사의 수하물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를 초과한 수하물에 대해서는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의 초과 수하물 요금에 대해서는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초과 수하물 운송은 이용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공됩니다.
다음 품목은 수하물(위탁 수하물과 비위탁 수하물 모두 해당)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고객이 금지된 품목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당사는 이러한 품목의 수송을 거부합니다. 금지된 품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문의하십시오.
8d1) 당사의 일부 항공편에서는 화기 및 탄약을 수송하지 않습니다. 화기 및 탄약을 수송하는 항공편의 경우 당사는 화기 및 탄약을 허용하는 대가로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화기 및 탄약을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은 초과 수하물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8d2)고객이 스포츠용 총기나 탄약을 제외한 화기 및 탄약을 수송하려면 탑승수속 전에 당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품목을 수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d3) 당사가 화기를 수송하는 항공편으로 여행하고 고객이 스포츠용 총기나 탄약 수송을 원하는 경우 고객은 탑승수속 전에 당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품목을 수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d4) 모든 화기 및 탄약은 위탁 수하물로 수송해야 하며 고객은 이러한 품목을 기내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8d5) 위탁 수하물로 수송되는 모든 화기는 탄약을 제거하고 안전 장치를 채워 적절히 포장해야 합니다.
8d6) 화기 및 탄약 수송은 위에서 언급한 ICAO 기술 지침과 IATA 규정을 따릅니다.
8d7) 고객은 화기 및 탄약에 필요한 모든 문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당사는 이를 수송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8e1) 기내 반입 시 항공기나 탑승한 사람들의 안전 및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할 경우 고객은 해당 품목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법률상 기내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8e2) 골동품, 장난감 또는 모형 총이나 무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8e3) 검, 칼, 활과 화살 또는 이와 유사한 무기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8e4) 당사는 제8e1항, 제8e2항, 제8e3항에 제시된 품목을 위탁 수하물로 부치도록 허용하거나 아예 이들 품목의 수송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에는 파손 또는 부패하기 쉬운 품목이나 다음과 같은 귀중품은 넣을 수 없습니다.
8g1) 적합한 용기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지 않았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위탁 수하물은 수송이 거부됩니다.
8h1) 안전 및 보안 상의 이유로 영국항공 또는 당사 대리인이 고객의 수색과 조사 및 고객님의 수하물의 수색, 조사 또는 x-ray 촬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영국항공은 언제든지 고객이 보는 앞에서 수하물을 수색, 조사 또는 x-ray 촬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고객이 여의치 않을 경우 영국항공은 고객 부재 시에 고객님의 수하물을 수색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에 필요한 안전 및 보안 수색, 조사, x-ray 촬영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고객과 수하물의 수송을거부합니다.
8h2) 수색 또는 조사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거나 수색, 조사 또는 x-ray 촬영으로 인해 고객의 수하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의 태만이나 잘못에 의한 피해가 아닌 한 당사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i1) 고객은 모든 위탁 수하물에 고객의 이름을 표시해야 합니다.
8i2) 위탁 수하물을 부칠 때 당사는모든 수하물에 대해 각각 수하물 식별표를 제공합니다.
8i3) 영국항공은 가능한 한 고객의 위탁 수하물을 고객과 같은 항공기로 수송합니다.단 안전, 보안 또는 운행상의 이유가 있는 경우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수송할 수 있습니다.만약 영국항공이 고객의 위탁 수하물을 다른 항공편으로 수송하는 경우 영국항공은 법률상 고객이 세관 통과를 위해 고객이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객에게 당사가 수하물을 전달합니다.
8j1) 영국항공 은 비위탁 수하물에 대하여 크기 및 무게 제한을 두고 있으며 비위탁 수하물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j2) 다음과 같은 경우
고객은 이를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8j3) 비위탁 수하물의 크기나 무게 제한을 초과하나 위탁 수하물로 부치기에 부적합한 수하물(악기 등) 다음과 같은 경우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요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8k1) 제8i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도착지 또는 경유지에서 짐이 나오는 즉시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야 합니다. 적당한 시간 내에 수하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보관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이 나온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8k2) 수하물 식별표와 수하물 확인증(발행된 경우) 소지자에 한해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8k3) 위탁 수하물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수하물 식별표와 수하물 확인증(발행된 경우)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하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당사에 입증할 수 있어야만 수하물을 전달합니다.
당사 일부 항공편의 경우 동물을 수송할 수 없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동물 수송에 합의할 경우 당사는 다음 조건에 따라 동물을 수송합니다.
8l1) 국내선( 영국항공에서는 채널 제도와 맨 섬을 포함하는 영국 지역 및 아일랜드 공화국의 일반 여행 구간 내를 비행하는 항공편 을 의미)의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8l2) 국제선( 영국항공 에서는 국내선을 제외한 모든 항공편 을 의미)의 경우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8l3) 모든 항공편( 영국항공 에서는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해당)에는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9a1) 당사 시간표에 표시된 비행 시간은 게시일과 고객의 실제 여행일 사이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비행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며 고객과 당사 간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9a2) 고객의 예약을 받기 전에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해당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을 알려드리며 항공권이나 여행 계획 영수증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항공권이 고객에게 전달된 후에 해당 항공편의 예정 출발 시간이 변경되거나 예정 출발 터미널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당사 또는 대리인이 변경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9a3) 만일 고객이 항공권을 구입한 후
당사는 고객에게 요청 시 요금 환불을 제공합니다.
9b1) 당사는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을 늦지 않게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9b2) 이러한 조치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항공편 취소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준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9b3) 만일 당사가
고객은 바로 아래 제시된 세 가지 구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항공편과 동급으로 여유 좌석이 있는 당사의 예정된 다른 항공편으로 고객의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에 고객을 수송합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은 없으며 필요하면 항공권 유효 기간을 연장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요금을 지불한 것과 같은 등급으로 고객의 항공권에 표시된 목적지까지 항공권 유효 기간 이내에 고객이 편리한 추후 날짜에 여유 좌석이 있는 당사의 다른 예정 항공편으로 고객을 수송합니다. 이 경우 추가 요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사 요청 시 요금 환불을 제공하거나 고객을 대신하여 환불을 받아 드립니다.
관련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당사는 보상, 다과 및 기타 서비스 및 상환 등의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c1) 만약 고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확인된 예약이 있음에도 본의에 반하여 고객 탑승이 거부된 경우 영국항공은 적용 가능한 모든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과 제공 등 성의를 표시할 것입니다. 이는 고객이 제6항의 탑승수속 및 탑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영국항공에서 제5d3항 또는 7항에 의거하여 고객 운송을 거부할 수 있는 당사의 권리를 발동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9c2) 여행에 적용되는 모든 건강 완화 요건을 확인 및 준수하고 여행 전에 여행하는 국가의 최신 정부 건강 정책 및 입국 요건을 확인하고 해당되는 모든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입국 요건을 준수하지 않아 탑승이 거부된 경우 9c1)에 언급된 보상 및 관리와 지원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a1) 당사는 고객의 항공권에 대한 운임요금, 항공사 부과 요금 및 추가 요금 또는 항공권에서 미사용 부분과 일체의 세금, 수수료 및 비용을 해당 예약과 관련된 요금 규정과 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환불해 드립니다.
10a2) 당사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환불금이 지급됩니다.
10a3) 환불을 받으려는 고객은 본인이 항공권 요금을 지불한 사람임을 당사에 입증해야 합니다.
10a4) 고객이 분실된 항공권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지 않는 한 고객이 먼저 당사에 항공권과 모든 미사용 탑승용 쿠폰을 제시해야만 환불해 드립니다.
10b1) 당사가 다음과 같이 할 경우 아래 명시된 바와 같이 요금이 환불됩니다.
10b2) 고객이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운임요금 및 일체의 항공사 부과 요금과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
10b3) 고객이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최소 환불액은 고객이 지불한 운임요금, 일체의 항공사 부과 요금과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과 고객이 항공권을 사용한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요금, 항공사 부과 요금,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의 차액이 됩니다.
10c1) 고객이 제10b항에 명시된 이유를 제외하고 항공권에 대한 요금을 환불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환불됩니다.
10c2) 고객이 항공권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경우 고객이 지불한 운임요금, 일체의 항공사 부과 요금과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취소 및 적절한 서비스 요금을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0c3) 고객이 항공권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 고객 이 지불한 운임요금, 일체의 항공사 부과 요금과 추과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과 고객 이 항공권을 사용한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요금, 일체의 항공사 부과 요금과 추가 요금 및 세금, 수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일체의 취소 및 적절한 서비스 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10d1)고객이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이러한 분실에 대해 인정할 만한 증거를 당사에 제시하고 소정의 관리 수수료를 지불할 경우 당사는 해당 항공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에 환불해 드립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합니다.
타인에 의한 사기 또는 사용이 당사의 태만에 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d2)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항공권 또는 그 일부를 분실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10e1) 고객이 항공권 유효 기간 만료 후에 환불을 신청할 경우 당사는 환불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수있습니다.
10e2) 고객이 어떤 국가에 도착한 후 고객이 해당 국가를 떠날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당사 또는 정부 관리에게 고객의 항공권을 제시한 경우 고객이 다음 사실을당사에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사는 환불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불금은 당사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고객이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방법과 통화로 지불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미국 달러로 지불한 경우 당사는 고객의 신용카드 계정에 미국 달러로 환불해 드립니다.
당사는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인이 해당 항공권을 발급하고 당사 또는 대리인이 환불을 승인한 경우에만 자발적 요금 환불을 제공합니다.
기내에 탑승한 고객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다고 당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당사는 고객이 이러한 행동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착륙 시 당사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행동 결과 당사가 항공기를 예정에 없는 목적지로 우회하여 고객을 항공기에서 내리게 하는 경우 고객은 합리적이고 적절한 우회 비용 당사에 지불해야 합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당사는 기내에서 다음과 같은 전자 기기 사용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가 나오면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청기나 심장 박동기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일정을 조정하고 항공권을 발급함에 있어 단지 고객의 대리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계약조건이 적용됩니다.
12b) 당사가 고객에게 육상 또는 해상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통편에는 특정 규정(이 운송 규정이 아님)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특정 규정의 사본이 필요하면 당사 또는 당사 공인 대리점에 문의하십시오.
13a1) 고객(당사가 아님)이 취해야 할 조치:
13a2) 고객은 출발 국가, 입국하여 여행하는 국가, 환승 승객으로 경유하는 국가의 모든 법률과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3a3)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는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고객은 여정에 필요한 모든 여권, 비자, 건강증명서, 이외 여행에 필요한 기타 서류를 당사에 제시해야 합니다. 당사가 요청할 경우 고객은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입국이 거부될 경우 고객은 다음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고객이 입국을 거부 당한 장소까지 고객을 수송한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고객이 여행 목적지 국가의 법률이나 규정 또는 기타 여행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해당 국가가 요구하는 필수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당사가 벌금, 위약금, 수수료, 부과금 또는 비용(구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고객은 결과적으로 당사가 지불한 총 금액을 당사에 다시 지불해야 합니다. 당사는 고객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의 가액이나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돈에서 이 금액을 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고객은 세관이나 기타 정부 관리가 수하물을 검사할 때 현장에 출석해야 합니다. 고객이 나오지 않아 검사 도중 고객이 당한 피해에 대해 당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고객은 당사, 공무원, 공항 직원 및 기타 항공사가 필요에 따라 고객 또는 고객의 수하물에 대한 보안 검색과 건강 검진을 실시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항공권 하나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당사와 다른 항공사가 고객을 수송할 경우 당사는 이 수송을 해당 협약에 대한 단일 운항으로 간주합니다. 제15g1항을 숙지하십시오.
고객에 대한 책임에는 고객의 여정에 관련된 각 항공사의 수하물 운송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른 항공사의 경우 책임 한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승객과 수하물 운송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해당 협약이 적용됩니다. 이 제15항은 당사의 책임 한도를 명시하며 해당 협약에 따라 당사가 적용하는 책임 규정이 요약되어 있으나, 이 조항이 협약 또는 기타 관련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협약 또는 기타 관련법이 이 제15항에 우선합니다.
15d1) 사고 발생 시 승객이 사망, 상처 또는 기타 신체 부상으로 입은 입증된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에는 재정상의 한도가 없습니다.
15d2) 총액 최대 113,100SDR(약 £109,500)에 달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사는 당사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15d3) 제15d2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승객 또는 보상을 청구하는 사람의 태만 또는 기타 잘못된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당사가 입증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른 당사의 책임이 전부 또는 부분 면제될 수 있습니다.
15d4) 본 제15d항에 따른 피해가 113,100SDR(약 £109,500)을 초과하고 해당 피해가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의 태만 또는 기타 잘못된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며 전적으로 제3자의 태만 또는 기타 잘못된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한 것임을 당사가 입증할 경우 총 금액은 이에 따라 차감됩니다.
15d5) 당사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연인의 신원이 밝혀진 후 15일 이내에 지체 없이, 당장의 경제적 필요를 충당하는 데 요구될 수 있는 선불 금액을 발생한 피해의 정도에 근거하여 지급합니다.
15d6) 제15d5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망 시 선불 금액은 승객당 16,000SDR(약 £13,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5d7) 선불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당사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5d8) 선불 금액은 이후에 당사 책임을 근거로 지불되는 총액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15d9) 선불 금액은 제15d3항에 설명되거나 선불 금액을 받은 사람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후에 입증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5d10) 당사는 고객의 신체적 조건이나 이 조건의 악화로 인한 질병, 부상 또는 장애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e1) 당사는 비위탁 수하물에 대한 피해(아래 제15e4항에 해당하는 지연으로 인한 피해 제외)의 경우 해당 피해가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의 태만에 의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e2)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여 고객의 수하물 피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에 따라 1,288 SDR(약 £1,365)로 제한되나, 해당 피해가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다음과 같이 행한 행동 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했으며
- 피해을 입힐 의도로 또는
- 결과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주의하게, 또한 해당 행동이나 누락의 책임이 있는 당사 직원이나 대리인이 고용 임무의 범위 내에서 행동했음을 고객이 입증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5e3) 고객이 탑승수속 시 이보다 높은 금액을 기록하여 특별 명세서를 작성하고 해당 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은 명시된 이 높은 가액까지로 제한됩니다.
15e4)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피해를 피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당사가 입증할 경우 당사는 지연으로 인한 수하물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e5) 당사는 고객의 수하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e6) 고객의 수하물이 당사 재산을 포함한 타인 및 재산에 입힌 피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15e7) 고객이 제8c항, 제8d항, 제8f항에 따라 위탁 수하물에 넣을 수 없도록 금지된 품목을 넣었거나 허용된 화기의 경우 고객이 제8d항에 따라 화기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협약에 명시된 경우 제외) 당사는 이러한 품목의 피해 또는 손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품목에는 파손되거나 부패하기 쉬운 품목, 금전이나 보석류, 귀금속, 컴퓨터, 개인용 전자 기기, 증권 채권 및 기타 유가 증권, 비즈니스 문서 또는 여권 및 기타 신분증이 해당됩니다. 피해, 지연 또는 손실에 대한 청구 시 당사는 협약에 명시된 기여 과실의 모든 방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e8) 고객이 제8c항 또는 제8e항에 따라 넣을 수 없도록 금지된 품목을 고객의 비위탁 수하물에 넣은 결과 해당 품목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f1) 승객의 지연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당사의 책임은 협약에 따라 4,694SDR(약 £4,500)로 제한됩니다.
15f2)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피해를 피하기 이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당사 또는 당사 대리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음을 당사가 입증할 경우 당사는 지연으로 인한 승객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g1) 만일 당사가
당사는 해당 항공사에 대한 대리인의 역할만을 수행합니다. 고객이 위탁 수하물에 대해 청구할 경우 첫 번째나 마지막 항공사 또는 피해가 발생한 구간을 운행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g2) 당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로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5g3) 이 운송 규정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는 협약에 따라 입증된 손실 및 비용에 대해 고객에게 회수 자격이 있는 보상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15g4) 당사와 고객 사이의 운송 계약(이 운송 규정 및 책임 배제 또는 제한 등)은 당사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당사 대리인, 종업원, 직원, 대표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고객이 당사 및 당사 대리인, 종업원, 직원, 대표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총 금액은 당사가 지불해야 하는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5g5) 당사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이 운송 규정의 어떤 내용도 협약 및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가 이용할 수 있는 책임 배제 또는 제한 권한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15g6) 이 운송 규정의 어떤 내용도,
위 조항은 승객의 사망, 정신적 상처 또는 기타 신체 부상에 대해 보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있거나이미 지불한 공공 사회 보험 기구나 개인에 대해 적용됩니다.
수하물 확인표나 수하물 식별표가 있는 사람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는 경우 고객이 달리 증명하지 않는 한 그것으로 위탁수하물이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전달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위탁 수하물이 손상된 경우 고객은이러한 피해가 발견된 즉시, 늦어도 해당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이 지연되는 경우고객은 해당 위탁 수하물에 대해 늦어도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음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손해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한 기간 계산 방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정의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18a1) 배상 청구서는 고객이 작접 당사에 제출해야 하며, 당사는 고객이 자신을 대신해 청구할 제3자를 고용하기 전에 28일(또는 관련 법률에서 허용하는 시간 중에서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배상 청구에 대해 답변할 수 있습니다. 배상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고객 관련 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8a2) 이 절의 어떠한 사항도 고객이 법률 고문 또는 제3자 회사에게 자문한 후 위의 18a1)항에 따라 고객이 직접 고객의 배상 청구서를 당사에 제출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18a3) 고객이 먼저 위의 18a1) 항의 과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당사는 제3자가 고객를 대신하여 제출하는 배상 청구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18a4) 동일한 예약에서 다른 승객을 대신하여 배상 청구를 하는 승객 또는 배상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승객을 대신하여 배상 청구하는 승객에게는 18a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는 배상 청구서를 제출하는 개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18a5) 제3자 회사가 고객하을 대신하여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필수 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사는 해당 제3자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배상 청구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당사의 불만 사항에 대한 정보는 불만 사항 및 배상 청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고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당사의 답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국제분쟁해결센터(CEDR)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http://www.cedr.com/aviation.
고객은 당사의 최종 답변을 받은 후 고객의 불만 사항을 12개월 안에 CEDR에 회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고객은 대신에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의 온라인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http://ec.europa.eu/odr.
고객이 장애가 있는 승객어어서 고객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고객은 예약할 때 당사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20a2) 고객이 장애가 있는 승객인 경우, 당사는 약속한 장소까지 수송하여 고객의 특별한 요구 사항을 배려합니다. 고객이 예약할 때 당사에 고객 특별한 요구 사항을 알리지 않더라도, 당사는 고객의 특별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적절한 노력합니다.
장애가 있는 승객의 좌석 배정에는 제5e항의 좌석 배정 규정이 모두 적용됩니다. 장애가 있는 고객으로서 맨 앞쪽 좌석(버크석)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8l 항에 따라 장애로 인해 보조견을 기내에 동반해야 하는 고객이 맨 앞쪽 좌석을 요청할 경우 장애가 있는 다른 승객에게 이미 배정되지 않는 한 해당 좌석이 제공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고객이 혼자 힘으로 항공기에서 내릴 수 없거나 안전 관련 지시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간병인을 동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d1) 휠체어나 지팡이와 같은 보조 도구 운반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없으며, 그러한 보조 도구는 고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 범위에 계산되지 않습니다.
20d2) 의료용 산소 공급장치가 갖춰진 항공편인 경우,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이 부과(되며, 고객은 간병인을 동반해야)됩니다.
당사는 들것에 실려 여행해야 하는 승객은 받지 않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당사가 고객과 고객의 수하물을 수송하는 경우 고객은 당사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특별히 다음 사항에 적용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4년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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