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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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이 통지는 유럽 공동체 규정(EC) No. 889/2002에 따른 것입니다. 이 통지는 배상 청구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몬트리올 협약이나 규정의 조항을 해석할 수 없으며, 항공사와 귀하 간의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통지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항공사는 아무런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통지를 읽을 때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십시오. 이 통지에서 최대 113,100SDR(특별인출권)까지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가 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몬트리올 협약과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내 탑승 중 또는 이륙/착륙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나 신체 상해와 관련한 최고 113,100 SDR까지의 피해에 대해 항공사는 기여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수하물 지연, 파손,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 제한은 총 1,288 SDR입니다. 항공사의 이름이나 코드가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가 계약 운송업체라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 정보 통지는 공동체 법률 및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공동체 항공사에서 적용하는 책임 규정을 요약합니다.

승객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에는 재정적 제한이 없습니다. 113,100SDR(약 £109,500 또는 123,000유로)까지의 피해에 대해 항공사는 배상 청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을 넘을 경우 항공사는 태만이나 기타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청구 소송에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승객이 사망했거나 부상당했을 경우 항공사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확인된 시점부터 15일 내에 선금을 지불하여 당면한 경제적 비용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망 시 이 선지급금은 16,000SDR(약 £13,000 또는 20,000유로)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승객 지연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 지연에 대한 책임은 4,694SDR(약 £4,500 또는 5,100유로)로 제한됩니다.

수하물 지연 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지연을 보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하물 지연에 대한 보상은 1,288 SDR(약 £1,365, EUR 1,600 또는 USD 1,774)로 제한됩니다.

항공사는 수하물에 대한 파손, 분실, 손상에 대해 최고 1,288SDR(약 £1,365 또는 EUR1,600)의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위탁 수하물의 경우 과실이 없더라도 수하물에 하자가 있지 않은 한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비위탁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지불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은 늦어도 탑승수속 시 특별 명세서를 작성하고 추가 수수료를 지불함으로써 보다 높은 책임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하물이 손상되거나, 지연되거나,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승객은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위탁 수하물에 대한 손상의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으신 날로부터 7일 내에, 수하물이 지연된 경우에는 항공사에 수하물을 위탁하신 날로부터 21일 내에 해당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사가 실제로 운항한 항공기가 계약한 항공사와 다를 경우 승객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어느 한쪽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항공사의 이름이나 코드가 항공권에 명시되어 있을 경우 해당 항공사가 계약 운항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법정 소송은 항공기 도착일 또는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위에 명시한 규정은 Regulation(EC) No. 2027/97(Regulation (EC) No. 889/2002에 따라 개정)에 따라 유럽 공동체에서 시행되는 1999년 5월 28일 몬트리올 협약 및 회원국의 국가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